런던 해사중재 동향·신속 중재 절차 등 소개

런던해사중재인협회(LMAA)와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5월 22일 주한 영국대사관 Aston Hall에서 분쟁해결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LMAA 소속 중재인 5명이 방한해 한국 해운·조선·해상보험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최근 런던에서 발생한 해상 사건의 법원 판결 동향, 해상 및 조선 분쟁에서 중재 절차를 진행할 때 고려해야 할 각종 이슈에 대해 설명했다.

오랫만에 런던에서 LMAA 관계자들이 방한해 중재 관련 최신 동향을 공유하는 자리여서 HMM, 팬오션, SK해운, 폴라리스쉬핑, 현대글로비스, 유코카캐리어스, SM상선, 장금상선 등 국적선사 보험담당 임직원을 비롯해 해운협회, 해운조합, Korea P&I, P&I 보험브로커, 조선소, 화주 등 13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LMAA는 1960년에 설립돼 올해로 63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민간 중재협회로 해상 및 조선 업계에서는 계약 체결시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사용하거나 LMAA 규정에 따른 중재를 통해 해결한다는 조항을 삽입해 LMAA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 국내 기업들간 계약에서도 LMAA 규정에 따른 중재 해결을 관할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한다.

이날 세미나는 먼저 LMAA의 Mr. David Steward 회장이 LMAA 관련 최신 뉴스와 조선업· 오프쇼어 분쟁에서의 중재, Early Neutral Evaluation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서 협회 총무를 맡고 있는 Mr. Gerard Hopkins씨가 ‘최근 해상법 동향’을 주제로 구체적인 사건을 들어가며 최근 영국법원의 주요 판례와 판결 동향에 대해 설명했다.

국내업계에도 잘 알려진 해상 변호사인 Mr. George Eddings 변호사는 ‘당신의 목적에 맞는 중재인 선임’이라는 주제로 영국 법원과 런던의 중재인 사이의 협조를 통한 조기 분쟁 해결 사례를 설명했다.

2부 세션에서는 Gerard Hopkins씨가 LMAA의 새로운 신속 중재 절차인 ‘Intermediate Claims Procedure and Early Neutral Evaluation’에 대해 설명했다. 신속 중재는 중재 절차 개시전 또는 개시후라도 독립적인 사건의 이점에 대한 평가를 받아 조기 합의 종결을 모색할 수 있는 새로운 중재 절차다.

Gerard Hopkins씨는 소액이지만 종전 Small Claims Procedure 대신 40만 달러까지 분쟁건에서 신속 중재 절차로 이용할 수 있는 Intermediate Claims Procedure에 대한 절차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Ms. Daniella Horton 중재인은 ‘법률 비용–효과적 관리’라는 주제로 법률 및 중재 비용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설명했고 Mr. Ian Gaunt 前LMAA회장이 ‘선박건조계약법’을 주제로 선박건조계약상 중요 조항의 기본 영국법 해석상의 개념에 대해 설명했다.

김앤장 이재복 영국변호사와 이철원 변호사가 질의응답을 마지막으로 세미나가 종료되고 이어진 칵테일 리셉션에서 네트워크 시간을 가졌다.

이날 LMAA 세미나를 주관한 김앤장 이재복 변호사는 “LMAA에서 5명의 중재인이 한국을 찾아 중재 동향과 절차에 대해 직접 설명하는 것은 그만큼 한국 해운업계와 조선업계가 성장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영업을 통한 매출 및 이익 창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계약 상대방과의 사이 분쟁 해결 및 위험을 사전에 막거나 분쟁이 진행 중이라도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LMAA 세미나를 통해 한국 해운·조선업계에 도움이 됐기를 바란다. 이번 세미나 발표자료를 원하는 분들은 언제라도 연락바란다(jblee1@kimchang.com)”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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