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의 날이 ‘6월 셋째주 금요일’로 법제화됐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이 지난해 6월 대표 발의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5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6월 셋째주 금요일이 법정기념일인 ‘선원의 날’로 결정됐다.

이번에 통과한 선원법 개정안에 따라 6월 셋째주 금요일을 선원의 날로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그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법은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 첫 번째 법정기념일인 선원의 날은 내년 6월 21일 개최될 예정이다.

그동안 농업인과 어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기 위해 농업인의 날을 11월 11일로, 수산인의 날을 4월 1일로 정하여 기념하고 있으나 선원은 법정기념일이 없었고 국제해사기구가 정한 선원의 날은 6월 25일로 6·25전쟁일과 겹쳐 국내에서는 제대로된 선원들을 위한 축제의 날로서 성대한 기념식을 치룰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에 6월 셋째주 금요일을 법정기념일로 ‘선원의 날’을 정하고 정부가 약 1억 8천만원정도의 기념식 행사비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선원의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선원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할 수 있게 됐다.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은 26일 환영성명서를 내고 “국회의원 199명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선원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늦게나마 대한민국 해운·수산업에 종사하는 선원들을 위한 법정기념일이 지정된 것에 선원노련 7만 선원과 선원가족은 이번 선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크게 환영하낟. 대표발의에 적극 나선 안병길 의원을 비롯한 11명의 의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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