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환적화물 처리 절차 특례고시 개정

앞으로는 부산항 신-북항 간에 국제무역선을 이용한 환적화물 운송이 허용된다.

관세청은 최근 「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 개정안을 입안 예고한 데 이어 23일까지 관련 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이르면 30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와 관련해 관계부처 합동 TF 후속조치 이행에 따른 것이다. 그간에는 국제무역선을 통한 환적화물 운송은 국제항 간에만 가능했기 때문에 동일 국제항인 부산항 신항과 북항 간 환적화물 국제무역선 운송은 불가능했다.

따라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등으로 육로 운송이 불가능할 경우 물류대란이 발생하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이에 ‘비상통관대책’ 등 한시적으로 신-북항간 국제무역선 환적화물 운송을 허용한 바 있다.

개정된 특례고시를 살펴보면 「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 제9조 제3항을 신설, 특례보세구역 간에 운송하려는 경우에는 국제무역선으로 운송할 수 있게 했으며, 이 겨우 보세구역 운영인은 반출신고서에 해당 물품을 운송하는 선박회사와 목적지를 기재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관세청은 이를 통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등으로 육로 운송이 불가할 때에도 안정적인 환적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 대체 수송수단을 상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특례고시 개정안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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