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곤, '신항만 건설 촉진법' 등 대표발의

신항만 건설을 촉진하고 항만하역 장비 등 항만기술산업 육성을 촉진하는 법안이 연이어 발의돼 주목된다.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창원시진해구)은 19일 신항만건설촉진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에 의하면 민간도 신항만건설촉진법에 따른 신항만 개발이 가능하나 신항만건설촉진법으로 참여 의향이 있는 업체가 다수인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객관적인 사업자시행자의 평가·선정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또한 신항만개발시 항만구역 포함, 도시계획시설이 포함돼 도시계획 시설결정 등을 일괄 처리를 할 수 없어 업무수행의 비효율과 시간지연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신항만건설촉진법상 도시관리계획시설 의제조항은 ‘항만시설’로 한정하고 있어 항만개발사업에 포함된 타 도시계획시설은 이중 행정이 불가피하다.

'국토계획법’ 및 ‘신항만건설촉진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결정 절차로 진행하는 것을 ‘신항만건설촉진법’에 따른 의제로 도시계획 시설결정(폐지·신설) 등 일괄 처리함으로써 약 6개월 소요기간 단축이 예상된다.

이에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시행자 지정 관련 경쟁방식 도입 및 객관적인 평가 절차를 마련하고 비관리청 항만개발 허가(항만법), 도시·군관리계획 시설결정(국계법) 등 타법률 인·허가 의제를 확대했다.

또한 신항만촉진법 제정(1996년)이후 토지매수, 손실보상, 이주대책 수립 등 토지 보상 업무에 대해 전문기관(한국부동산원 등)에 위탁이 가능하도록 법령을 정비했다.

한편 이달곤 의원은 같은 날 ‘항만기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법률안 또한 대표 발의했다.

항만기술산업은 항만 내 화물 이동을 위한 물리적 장비, 운영시스템·센서·통신망 등의 제작·개발·운영, 유지·관리 등을 포괄하는 시스템 산업으로 기반 공간인 부두, 운영인력과 함께 항만터미널을 구성하는 중요요소이다.

전 세계 항만하역장비 시장규모는 ‘21년 9.0조원 수준이며, 교역 증가에 따라 최근 장비 시장도 증가 추세(’16년 대비 17% 증가)이다. 지역별로는 아시아가 50.1%로 가장 크며 유럽은 19.7%이고, 나라별로는 가장 큰 중국이 23.2%, 우리나라는 2.4%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2022년 국내 항만크레인 중 53%가 ZPMC산(중국)을 차지하고 있으나 국내기업 부품(QC기준)점유율은 30% 미만이다. 기술력(이송장비 등) 또한 3.8년 뒤처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외국의 선진항만에 비해 체계적인 지원 전략과 제도적 장치는 미비한 실정이다.

그간 국내 항만기술 산업기반 약화로 장비제작·부품생산은 주로 해외 의존하고 있으며 핵심기술 미확보로 스마트항만 경쟁력과 역량은 부족한 상황이다.

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항만기술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산업실태 조사, 기술개발·표준화 등 산업육성 기반조성 및 산업특구 지정 등 직접적인 산업지원 체계 제도화 및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이번 법안은 세계3대 스마트항만을 건설 중에 있는 진해신항의 체계적인 지원은 물론 10조원 대의 세계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해운항만 전문가들의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해당 법안들을 대표발의한 이달곤 의원은 “지금까지 급증하는 항만수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신항만 건설사업이 가능할 것이며, 또한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과 공급망 안전성 등 경제안보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며 일자리 창출효과도 크고, 기존 국내 주력산업과 동반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해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