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환경산업진흥(주)(사장 우달식)은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교육 검정시험을 8월 26일~27일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교육 검정시험은 연 4회 정규시험 중 3회차로 8월 26~27일에 치러지며, 7월 31일 오전 9시부터 8월 11일 오후 17시까지 응시접수를 받는다.

시험장은 부산, 인천, 제주, 목포, 대전, 삼척, 춘천 등 전국 7개 권역에 위치하여 응시자는 가까운 위치의 시험장을 선택하면 된다.

응시자격은‘마리나항만법’제28조의10에 따라 지정된 마리나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진행하는 전문교육을 수강한 자에 해당된다.

현재는 마리나선박 정비 경력자 및 유사교육이수자만이 검정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나, 다가오는 연말부터는 비경력자를 위한 신규 교육과정이 개설되어 누구나 검정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시험분야는 자격증별로 나뉘어진다. ▲마리나선박 선외기 정비사 ▲마리나선박 선내기 정비사 ▲마리나선박 FRP선체 정비사 총 3가지로 이 중 응시자가 선택해 ‘마리나선박 정비사’ 홈페이지에서 응시접수를 하면 된다.

검정시험 합격 후,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증 발급 및 정비업 등록이 가능하여 ▲마리나선박 선외기 엔진 정비 ▲마리나선박 선내기 엔진 정비 ▲마리나선박 FRP선체 정비 전문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다.

한편, 마리나선박 정비사 검정시험의 지속적인 수요증가에 따라 정규시험 외 특별시험을 추가 편성하여, 8월 시험 이후로도 12월까지 총 3회의 시험이 예정되어 있다. 전체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마리나선박 정비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수자원환경산업진흥 관계자는 "전문성을 보유한 마리나선박 정비사 배출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시험 운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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