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선 화재사고, 고체 산적 화물 선적 지침 논의

고려대학교 해상법연구센터(소장 김인현 교수)가 격주 토요일마다 실시하는 해운저널 읽기 57번째 모임이 약 3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8월 26일 개최됐다.

고려대학교 해상법 연구센터의 해상법 주간 브리핑 제64호, 65호의 내용을 김인현 교수가 소개했다. 김교수는 "육지는 자동차가 다니는 육안으로 보이는 차선이 있지만 바다에는 선박이 다니는 정해진 길이 없어 자유롭지만 위험하다. 어떻게 항해해야 할지 방법을 정해 두었는데 국제조약으로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이 있고 국내법으로는 해사안전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교수는 이어서 "선박입출항법에는 항로를 출항하는 선박에게 우선권이 있어 입항하는 선박은 출항선을 피해 입항해야 한다. 낚시어선에 적용되는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는 출항선이 우선권을 가지는 특별한 규정이 있다. 어선에는 이런 의무가 없는데 낚시어선만은 이런 의무가 있어 주의를 필요로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교수는 "최근에 자동차 운반선 등 선박화재 사고가 종종 보고 되곤 한다. 2008년 운시트랄에서 로테르담 조약을 만들 때 화재의 법적 책임을 화주에게 강화하는 법안이 제기되어 크게 논의된 바 있다. 컨테이너 운송에서는 화주가 화물을 적입하고 밀봉한 후 운송인에게 전달 되기 때문에 그 안의 내용물을 운송인이 알 수 없게 된다. 따라서 화주는 위험물에 대한 고지의무를 부담한다. 이러한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하여 화물에 화재가 발생하게 된 경우 운송인은 손해배상 책임에서 면책된다"고 설명했다.

김교수는 "주변 화물과 선박에까지 피해가 확산된 경우, 화재의 원인을 제공한 화주는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위험물을 고지하지 않고 선적한 화주는 그 화물이 위험물이 아니었음을 주장할 수 없다. 무과실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이다(헤이그비스비 규칙 제4조 제6항). 우리 상법은 제801조에서 이 부분을 도입하지 않았다. 따라서 과실책임주의로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이 경우 운송인이 화주 불법의 원인을 입증해야 한다. 운송인은 선적화물을 화주의 고지로서만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응당 위험물을 고지하지 않은 자에 대한 무과실 책임을 부담케 하여 경각심을 올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스파크 인터내쇼날 박요섭 실장은 고체산적화물 선적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공유했다. 철광석등 다양한 광물들은 산적상태로는 많은 수분을 머금고 있어 화물창에 적입되고 운송 하는 도중 이러한 수분들이 화물창내 침전되면서 선박의 안정성을 위협하게 된다. 심한 경우 선박이 침몰되는 경우도 발생하므로 국제사회는 SOLAS 협약에 기반하여 고체산적화물의 안전한 적재와 운송을 촉진하고자 국제해상고체산적화물규칙(International Maritime Solid Bulk Cargoes Code, IMSBC code)를 제정했다. 따라서 IMSBC code 따른 조치사항을 숙지하고 선적지침을 따르는 것이 안전사고의 예방이 된다.

박요섭 실장은 "그렇다고 IMSBC 정보가 모든 고체선적화물에 대한 포괄적인 데이터라고 맹신하면 안된다. 일부 화물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코드에 명시되지 않은 화물의 운송방법’의 내용도 알고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운저널 읽기 57번째 모임에는 김인현 교수를 비롯해 인천대학교 최수범 박사, SEAMASTER 이석행 대표, Korea KP&I 강동화 부장, 미래물류연구소 정문기 박사, 스파크 인터내쇼날 박요섭 실장, 법무법인 태평양 김재희 변호사, 법무법인 지현 이정욱 변호사, 대한항공 김의석 변호사, 한국해양진흥공사 이상석 팀장, CJ 프레시웨이 김청민 과장, 팬오션 서경원 책임, 현대해양의 지승현 박사, 인도선급 임종식 대표와 오션폴리텍 31기 학생들을 비롯하여 다양한 회원들이 참석했다.

해운저널읽기와 바다공부모임은 각 격주로 시행된다. 공부를 희망하는 사람에게는 매주 공부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마련되었다. 누구든 참석을 희망하는 사람은 자유로이 참석할 수 있다.

※ ‘해운저널 읽기 모임’ 참가 문의 : 서경원 간사(010-9084-3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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