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V FMC 피소, 한강 버스의 법적지위 등 논의

고려대학교 해상법연구센터(소장 김인현 교수)가 격주 토요일마다 실시하는 해운저널 읽기 58번째 모임이 약 3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9월 19일 성황리에 진행됐다.

김인현 교수는 먼저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10주년 행사 성료에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는 그동안 1년에 4차례씩 해상법 News Update를 발간해 왔고 세월호사고, 한진해운사태, 코로나로 인한 물류대란 등 해운업계의 큰 사건들이 발생할 때 마다 해결책을 제시해 왔다.

또한 한진해운 파산 백서, 선주업 육성에 관한 연구, 예선업 발전에 대한 연구 등 20여편의 연구용역 보고서와 해상 판례집, 선박 건조금융법 연구 제1권, 선박 건조금융법 연구 제2권 등 단행본을 발간했으며 인재양성에도 힘을 쏟아 고려대에서 배출된 해상변호사가 15명, 박사가 20명에 이른다.

김인현 교수는 "해상법연구센터는 국내 해운업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 서울에서 유일하게 해상법 과목이 개설되는 고려대에서 학맥이 끊기지 않고 이어져야 한다. 해상법연구센터 10주년 기념 행사에 100여명의 귀빈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준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서 정문기 박사는 최근 DSV가 미국 공구 업체인 휴벨(Hubbell)로부터 FMC에 고발당한 소식을 공유 했다. 휴벨은 DSV가 90만달러 이상의 해상운임을 부당하게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그간 FMC에 부당운임 등의 청구로 고발 대상이 이 된 것은 Zim, 완하이, 하파그로이드 등 해상운송기업이 통상이었다. 그러나 이번 피소된 DSV는 세계 4위의 종합물류기업으로서 포워더를 대상으로 했다는 것에 그 특징이 있다.

강동화 박사는 200인승 리버버스가 내년 9월부터 운항될 수 있다는 기사를 공유했다. 항해성을 갖춘 선박이 바다를 항해하게 되면 상법의 해상편이 적용된다. 그러나 한강은 바다가 아니기 때문에 육상운송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상법 제125조). 따라서 운항자는 상법에서 허용하는 선박소유자 책임제한 등의 이익을 누리지 못할 뿐 아니라 충돌 등의 경우에도 국제해상충돌 예방규칙이 적용되지 못하고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서 정한 항행규정이 적용된다. 강동화 박사는 이렇게 큰 규모의 선박이 교통 수송을 위해 운항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시행에 앞서 법제 점검 등의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인현 교수는 선박이 항해하기에 충분한 수심을 갖춘 수로와 수심이 표시된 해도가 먼저 갖추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운저널 읽기 58번째 모임에는 김인현 교수를 비롯해, SEAMASTER 이석행 대표, 인천대학교 최수범 박사, Korea KP&I 강동화 부장, 미래물류연구소 정문기 박사, 스파크인터내쇼날 박요섭 실장, 법무법인 태평양 김재희 변호사, 법무법인 지현 이정욱 변호사, 한국해양진흥공사 이상석 팀장, CJ 프레시웨이 김청민 과장, 팬오션 서경원 책임, 현대해양 지승현 박사, 인도선급 임종식 대표와 오션폴리텍 31기 학생들을 비롯하여 다양한 회원들이 참석했다. 해운저널읽기와 바다공부모임은 각 격주로 시행된다. 공부를 희망하는 사람에게는 매주 공부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마련되었다. 누구든 참석을 희망하는 사람은 자유로이 참석할 수 있다.

※ ‘해운저널 읽기 모임’ 참가 문의 : 서경원 간사(010-9084-3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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