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와 기상청(청장 유희동)은 기후변화를 과학적으로 감시·예측하여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10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법률안은 현행 기상법에서 기상청의 기후와 기후변화 감시·예측에 관한 사항을 분법하는 동시에, 범정부 합동 기후변화 감시·예측체계를 강화한다. 기상청은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기후위기 감시 및 예측 업무를 총괄하며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에 관한 과학적 감시·예측 기반의 정책 수립 및 이행 점검을 지원한다. 한편, 해양·극지의 환경 및 생태계에 관해서는 해양수산부가 기후변화 관측망을 구축하고 감시·예측 정보를 생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법률안의 내용은 기후와 기후변화의 감시, 예측을 통해 생산된 정보의 제공 및 공동 활용, 이를 위한 기반 조성 그리고 대국민 인식 확산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기후변화 관측망을 구축하여 기후변화 감시정보를 생산하고, 지구시스템 기후모형을 이용한 기후‧기후변화 예측 정보를 생산‧발표하도록 규정하였다. 특히,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생산하였는지 적합성 여부를 심사하여 승인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국가 차원의 단일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생산하는 체계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국민 누구나 감시․예측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는 시책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간 정보를 공동 활용하며, 기후위기 대책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결과를 탄소중립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등에 따른 주요 정책에 반영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급증하는 기후변화 과학 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대국민 지식 보급과 학교 교육 지원을 위한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 제도도 도입되었다.

법률안은 국회 통과 후 정부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된 뒤,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해양수산부와 기상청은 법률이 실효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 등 제반 여건의 준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한국해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