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가 한국형 LNG 화물창(KC-1) 결함으로 발생한 손실액을 결국 조선소와 운항선사에게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이원석 부장판사)는 10월 11일 삼성중공업과 SK해운이 가스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삼성중공업에 726억원, SK해운에 1154억원 등 총 188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KC-1은 2004년부터 2014년까지 국책연구과제로 총 197억원을 투입해 가스공사와 자회사인 케씨엘엔지테크(KCLT)가 개발하고 설계한 한국형 LNG 화물창 기술이다. 삼성중공업이 KC-1 화물창을 처음으로 적용해 17만 4천cbm급 SK세레니티호(국적26호선)와 SK스피카호(국적27호선)를 건조해 2018년 운항선사인 SK해운에 인도한 바 있다.

그러나 SK세레니티호는 허용 최저 온도보다 선체 온도가 낮아지는 ‘콜드스팟’ 현상이 발생했고 SK스피카호는 화물창 단열공간내 이슬점이 운항 매뉴얼 온도까지 내려가지 않는 하자가 확인되면서 상업운항에 투입되지 못했다. 삼성중공업은 수차례 2척의 선박에 대한 수리를 진행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운항을 하지 못해 수리비가 지속적으로 쌓이고 있는 상황이고 운항사인 SK해운도 대체선박 투입에 따른 용선료 등 미운항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9년 삼성중공업은 가스공사에 선박 수리비로 801억원, SK해운은 미운항 손실 1158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에스케이 스피카호
에스케이 스피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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