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경쟁법연구회(회장 김인현)가 10월 17일 온라인으로 제9차 연구회를 열어 유럽의 정기선사에 대한 독점금지법 면제 폐지 결정에 대해 논의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지난 10일 컨테이너 정기선 얼라이언스를 허용하는 근거가 되고 있는 독점금지법 면제 규정 CBER(Consortia Block Exemption Regulation)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내년 4월 종료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연구회는 EC의 CBER 종료 결정에 대한 주요 쟁점들을 정리하고 이 결정이 초래할 변화들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고려대 김인현 교수가 CBER 종료 결정이 법률적으로 어떤 내용이고 무엇이 달라지며,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에 대해 발제를 진행했다. 이어서 영남대학교 로스쿨 심재한 교수와 HMM 남재일 부장, 한국근해수송협의회 김근홍 국장, 삼성SDS 이종덕 부장이 CBER 종료 결정 영향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한편 이날 해사경쟁법연구회에는 정병석 변호사를 비롯해 20여명의 회원이 참석했다. 해사경쟁법연구회는 10월말 EC의 CBER 종료 결정을 논의하기 위해 한국해운협회, 무역협회 등과 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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