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장의 대리권·MSC의 美FMC 사건 등 논의

고려대학교 해상법연구센터(소장 김인현 교수)가 격주 토요일마다 실시하는 해운저널 읽기 61번째 모임이 약 3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10월 21일 진행됐다.

김인현 교수는 먼저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의 주간브리핑 71호, 72호에 실린 내용 중 선장의 대리권에 대해서 설명했다. 상법은 선장에게 “재판상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자격이 있다고 정하고 있어 선박운항과 관련된 법률행위에 대해서 선장은 선주를 대리한다. 선주는 선장의 대리권의 일부를 제한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제한사항에 대해 알지 못하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제한사실을 이유로 대항하지 못한다. 선장의 대리권은 선적항과 선적항 외에서 달리 규정되어 있다. 선적항에서 선장은 선원의 고용과 해고에 대한 대리권만을 가지고 있는 반면, 선적항 외에는 재판상 재판외의 모든 대리권을 가지게 된다.

우리나라와 달리 최근 일본 상법은 선적항 내에 선장의 대리권 조항을 삭제해버렸다. 그로 인해 일본에서 선장은 어디서든 선주를 대리할 포괄적인 대리권이 주어진 사실 등 양국간에서 선장의 대리권에 대한 법률상 차이를 알기 쉽게 설명하였다.

이종덕 박사는 최근 MSC가 SoFi paper와의 다툼에서 승소한 FMC 사건을 소개했다. 선박이 입출항하고 화물을 하역하는 항만에 장기간 적체가 야기되면 선사는 Surcharge(특별운임)의 성격으로 항만혼잡료(Port Congestion Surcharge)를 화주에게 부과한다. 그러나 이렇게 부과된 운임에 대해서 화주의 불만이 야기될 수 있다.

Sofi paper는 MSC를 상대로 이러한 특별운임의 불공정성을 다투었고, 결과적으로 FMC는 특별운임 부과에 대해서 선사의 위반 사항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선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간 FMC는 컨테이너 지체료와 관련하여 친화주 경향 판결을 줄곧 이어왔었다. 그러나 금번 다툼에서는 이례적으로 선사의 손을 들어줬다는 것에 그 시사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권오정 박사는 자율운항선박협약(MASS Code)에 대해서 소개했다. 2017년 IMO의 해사안전위원회가 자율운항선박관련 규정검토작업을 착수한 이래 2028년에 협약 발효를 목표로 제정 중이다.

보험측면에서의 주요이슈는 무인화에 따른 감항성, 즉 인적감항능력에 대한 워런티의 문제와 자율운항 소프트웨어 오류시의 배상책임등의 부분에 있다고 설명했다. 자율운항선박의 도래는 불가피 해 보인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지만, 국제협약이 제정되고 규범이 자리를 잡으려면 2040년 이후는 되어야 할 것이라는 전망을 공유했다.

한편 해운저널 읽기 60번째 모임에는 김인현 교수를 비롯해, Korea KP&I 강동화 부장, 미래물류연구소 정문기 박사, 법무법인 태평양 김재희 변호사, 법무법인 지현 이정욱 변호사, 대한항공 김의석 변호사, 한국해양진흥공사 이상석 팀장, 한세희 과장, 이정우 선장, CJ 프레시웨이 김청민 과장, 팬오션 서경원 책임, 현대해양 지승현 박사, 인도선급 임종식 대표와 오션폴리텍 31기 학생들을 비롯하여 다양한 회원들이 참석했다.

해운저널읽기와 바다공부모임은 각 격주로 시행된다. 공부를 희망하는 사람에게는 매주 공부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마련되었다. 누구든 참석을 희망하는 사람은 자유로이 참석할 수 있다.

※ ‘해운저널 읽기 모임’ 참가 문의 : 서경원 간사(010-9084-3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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