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안 21일부터 시행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안 시행에 따라 12월 21일(목)부터 ‘항만종합서비스업’이 신설된다고 밝혔다.

항만종합서비스업 도입은 「항만사업장 특별안전대책」(2021. 7. 5.) 및 「항만안전특별법」(2022. 8. 4. 시행)에 따른 ‘항만 총괄 안전관리시스템’ 도입 과제의 후속조치로서, 항만서비스의 종합적인 제공과 더불어 항만서비스 규모화 및 안전체계 내실화를 위해 추진되었다.

개정된 「항만운송사업법」에서는 항만종합서비스업의 업종으로 기존 검수·감정·검량사업과 항만용역업을 통합하되, 필수 업종으로 검수·감정·검량사업 중 1개 이상과 항만용역업 중 화물고정업 및 줄잡이업을 포함하도록 하여 항만서비스 분야의 중견기업 육성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그간 문제가 되었던 영세 항만서비스 업체 난립으로 인한 가격 덤핑, 안전관리조직 부재 등을 해소하고, 종합적인 필수 항만서비스 제공과 항만 내 안전관리 일원화의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개정된 「항만운송사업법」에는 항만운송사업, 항만운송관련사업 및 항만종합서비스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표준계약서를 도입하고 그 사용을 권장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항만종합서비스업 신설을 통해 항만서비스 품질이 향상되는 것은 물론, 항만 노동자들의 안전도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항만과 항만운송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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