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주기 정기검사 선외기 설치 어선 대상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이사장 김준석)은 1월 3일부터 2톤 미만 소형어선 등에 원격 어선검사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어선은 해상에서 안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그동안 섬이나 산간지역 등에 거주하는 어민 등은 기상 악화 등으로 인해 이동이 어려워 검사를 제때 받지 못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원격검사를 도입해도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는 항목에 한해 체계적인 검사 절차를 마련하고, 실제로 어업인과 시범운영을 통해 미비점 등을 보완하여 올해 1월 3일부터 정식으로 원격 어선검사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국내 어선 6만 4천여 척 중 약 40% 정도를 차지하는 2톤 미만 선외기 어선 등은 5년 주기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해당 어선에 원격 어선검사 제도가 도입되면 어업인들의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원격검사는 해양교통안전공단 서남권‧인천권 스마트선박안전지원센터와 전국 지사를 거점으로 선박 검사원과 어선 소유자간 화상 장비 등을 활용한 원격 소통으로 진행된다.

공단은 작년 하반기부터 서남권‧인천권 스마트 선박안전지원센터에서 선박용 설비(디젤기관)에 대한 예비검사가 원격으로 실행되고 있다.

공단은 제도 도입에 앞서 해양수산부와 함께 어업 현장에서 원격검사 시범운영을 추진해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제도의 현장 수용성을 높였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원격 어선 검사는 기상악화 등 원거리 검사 여건을 극복하여, 향후 5년간 최대 203억 원의 어업수익 증가가 있을 것이다. 앞으로도 어선의 안전은 확보하면서, 어업인의 편의는 높일 수 있는 민생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준석 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원격방식에 의한 어선 검사는 기상악화와 원거리 검사 여건을 극복해 신속한 선박 검사와 원활한 어업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다. 앞으로도 공단은 정부와 함께 어선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어업인의 편의를 향상하는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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