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현 교수 “작업선은 카보타지 일시 유예 필요"

김인현 교수
김인현 교수

전세계적인 탈탄소화 전략에 따라 국내에서도 해상풍력단지 개발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해상풍력단지 개발과 운영과정에서도 카보타지 적용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구랍 22일 개최된 제50회 선박건조금융법정책연구회에서 김인현 고려대학교 로스쿨 교수는 ‘우리나라 카보타지 제도와 해상풍력발전’에 대해 주제발표하면서 해상풍력발전에 카보타지 적용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카보타지(Cabotage)는 항공이나 해운 산업에서 자국의 운송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국내간 운송은 자국 선박과 자국 운송기업을 통해서 하라는 제도라고 김인현 교수는 설명했다.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선박의 자국 건조와 자국 선원의 승선 요건은 없지만 내항해운에 대한 카보타지는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선박법과 해운법에서 우리나라 등록 선박과 우리나라에 등록한 내항운송 사업자만 국적선으로만 내항 운송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BBCHP)의 경우 국적은 해외이지만 국적선사가 소유권을 취득할 예정이기 때문에 내항선 운항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김인현 교수는 내항운송 사업에 적용되는 카포타지가 해상풍력발전산업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상풍력 발전기가 설치되는 단지는 영해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내에 위치하기 때문에 국내 항만으로 볼 수 있어 선박법과 해운법에 카보타지 제도가 적용된다는 견해다.

김인현 교수는 “항만에서 해상풍력단지에 물자나 기자재를 운반하는 선박은 한국 선박이어야 하고 운송인도 우리나라 해운법에 따라 등록한 자여야 한다. 카보타지는 운송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해상풍력 작업선의 경우 기자재 운송을 약정하는 경우 또는 자가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운송업으로 보고 카보타지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김인현 교수는 “해상풍력 작업선은 대단히 고가이고 국내에 거의 없는 선종이어서 카보타지룰을 적용할 경우 해상풍력 단지 개발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가능한 해상풍력 개발업자들이 국내 조선소에 해상풍력 작업선을 발주할 필요가 있고 그 기간동안 해외에서 해상풍력 작업선을 용선해 사용하는 경우 카보타지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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