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S2 반입신고, 6월부터 해운까지 확대

선박을 이용해 유럽에 반입되거나 경유하는 모든 화물들은 오는 6월 3일부터 EU의 수입통제 시스템인 ICS2에 신고해야 한다.

ICS2는 유럽연합(EU)의 세관 도착전 안전 및 보안 시스템으로 이미 항공화물에 대해 EU 반입전 안전 및 보안 데이터를 신고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항공화물에 적용되고 있는 ICS2의 안전 및 보안 데이터 신고 사항은 오는 6월 3일부터 ICS2 3단계로 해상, 내륙수로, 도로, 철도 등 모든 운송 수단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해상, 내륙 수로, 도로, 철도 운송업체는 6월 3일부터 ENS(반입요약신고)를 작성해 EU 반입전 EU행 또는 경유 화물 관련 안전 및 보안 데이터를 신고해야 한다. 또한 이 의무사항은 물류업체 등은 물론 모든 운송 수단을 이용해 화물을 수송하는 우편, 국제특송 업체에도 적용된다. 특정 상황에서는 EU에서 설립된 최종 수하인(consignee)도 ICS2에 ENS 데이터를 제출해야 한다.

무역업체는 지연 및 규정 불이행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3단계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영향을 받는 사업체는 그들의 고객에게서 정확하고 완벽한 데이터 전달받고 IT 시스템 및 운영 절차를 업데이트하며 적절한 직원 교육이 필요하다. 지난해 12월 11일부터 무역업체는 ICS2 접속 전에 자체 적합성 테스트를 완료해 세관 당국과 메시지 접근 및 교환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EU 회원국은 요청시 영향을 받는 업체들이 제한된 이행 기간 내에 점진적으로 ICS2에 접속할 수 있도록 권한을 승인할 것이다. 회원국은 6월 3일부터 12월 4일까지(해상 및 내륙 수로 운송업체), 12월 4일부터 2025년 4월 1일까지(해상 및 내륙 수로 하우스 레벨 신고자), 2025년 4월 1일부터 2025년 9월 1일까지(도로 및 철도 운송업체)로 기간 내에 언제든 이행 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무역업체의 시간 준수 미비, ICS2에 필요한 데이터 미제공시, 물품은 EU 국경에 억류돼 통관이 불가하게 된다.

EU는 국제무역에서 중요한 곳으로 세계 물품 교역의 약 14%를 차지한다. 안전 및 보안 데이터 취합으로 EU 세관 당국은 조기에 위험을 감지하고 공급망의 최적점에서 개입해 EU 및 EU 시민이 안전하게 무역할 수 있도록 한다.

ICS2는 EU내 첫 번째 입국 지점과 최종 목적지의 세관간 물품 이동을 간소화하고 27개 국가별 인터페이스 대신 모든 EU 회원국의 세관 당국과 소통할 수 있는 단일 액세스 포인트를 제공한다. 무역업체에게 ICS2는 세관 당국의 추가 정보 요청 및 출국 전 위험 심사를 간소화하여 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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