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 확보의무 주체 등 해운 관련 정보 담아

해운업종의 특성을 반영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행 관련한 주요 해석을 모은 책이 발간됐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해운 종사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현장에서 잘 적용될 수 있도록 ‘해운업 중대재해 20문 20답’ 전자책을 제작했다고 9일 밝혔다.

해운업계는 업종 특성상 선박 용선, 선박관리 업무 대행 등 복잡한 선박 운영주체, 근로자 계약구조와 기존 선박안전 법령과의 관계 등으로 인해 그간 중대재해처벌법을 해석해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업계의 법률 해석을 돕고 사업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해석, 법률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해운업 중대재해 20문 20답’ 전자책을 제작했다.

‘해운업 중대재해 20문 20답’에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 주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별도의 전담조직 구성 등 해운업계에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들이 담겼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 책자가 해운업계의 중대재해처벌법이행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보건제도 등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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