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 위원, 핵심에너지 수급·수송법 대표발의

LNG 등 핵심에너지의 국적선 적취율을 유지하기 위한 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최형두 의원(국민의힘, 경남 마산합포구)은 1월 11일 핵심에너지의 국적선 적취율 유지를 골자로 하는 '핵심에너지 수급관리 및 수송위기 대응 등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및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국제정세가 불안에 빠지며 핵심에너지의 확보 및 안정적인 수송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에너지의 해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LNG 등 핵심에너지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국내에 공급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최형두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주요 핵심에너지의 비축 및 수송 관련 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에너지 수급위기에 선제적 대응을 하기 위해 여야국회의원 10여명과 함께 핵심에너지 수급·수송법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핵심에너지 수송과 관련된 선박, 항공기 등 운송수단을 제조하는 업체, 화주까지 포함하여 핵심에너지와 관련된 사용자와 공급자 모두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또한 우리나라 위기 발생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는 핵심에너지 수송수단을 일정비율 이상 이용하도록 하는 등 핵심에너지 수급안정을 위한 행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한편 한국해운협회는 핵심에너지 수급·수송법이 국회에 발의된 것에 대해 즉각 환영 입장을 표명했다.

해운협회 양창호 상근부회장은 “핵심에너지를 우리 국적선박으로 운송할 때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국회와 정부에서 핵심에너지 수급·수송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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