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M해원연합노동조합이 3개월여간 사측과 단체협상을 진행해왔으나 간극을 좁히지 못하자 단체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HMM해상노조는 1월 16일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중노위의 1, 2차 조정으로도 의견 불일치 사항이 평행선을 달린다면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쟁의행위에 돌입한다는 입장이다.

전정근 노조위원장은 “지난해 10월 13일 1차 단체협상을 시작으로 7차례에 걸쳐 2023년도 단체 협상을 진행해왔으나 노사간 간극이 더 이상 좁혀지지 않고 있다. 앞으로 노사 협의를 계속한다고 해도 전향적인 결과를 얻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돼 중노위에 조정신청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노조는 사측에 정년연장, 유급휴가급의 통상임금 재산정, 월소정 근로시간 재해석에 따라 발생하는 체불임금, 주 4시간 시간외 근로에 따른 휴일 부여 확대, 승선중 책정된 고정 초과 근무시간 보다 초과된 근로시간에 대한 수당, 정년 2년 연장, 기관부원 1명 충원, 선내 인터넷 개선, 사내 근로복지기금 출연 등의 안건을 제안하고 협의를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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