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생활연료 해상운송비 지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지난 16일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확정된 설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올해 도서민의 생활연료 해상운송비를 지원하여 민생 안정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도서지역의 경우 육지에서 도서까지의 운송비가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에 도서민들이 육지주민보다 높은 기초생활비(약 10~20%)를 부담하고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해운법 개정(2018. 12.), 해운법 시행규칙 개정(2019. 5.),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지침 제정(2019. 6.) 등을 거쳐 2019년부터 지자체와 동일한 비율(50%)로 도서민의 생활연료 해상운송비를 지원해오고 있다.

올해는 7개 지자체에 국비 13.5억 원의 예산을 배정하고, 그 중 약 9.5억 원을 우선 교부하여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올해 해상운송비 지원 대상은 전국 176개 섬에 거주하는 4만 5천여 가구로, 이번 지원을 통해 도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연료로 많이 사용하는 유류, 가스, 연탄, 목재 펠릿을 육지와 별 차이 없이 구매할 수 있게 되어 더욱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도형 장관은 “도서민의 연료비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생활연료 해상운송비를 차질 없이 지원하는 한편, 해당 지자체의 집행여부도 철저히 점검‧관리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도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방안들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해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