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공정위 규제 권한 없어”
3·6행정부 배당된 13건 향방 주목

국내외 정기선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한 해운공동행위 관련 행정소송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뒀다.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2월 1일 공정위를 상대로 에버그린이 제기한 과징금 및 시정명령 취소 사건에 대해 “공정위가 2011년 4월 11일 원고에게 부과한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취소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공정위는 해운법에 따른 컨테이너 정기선사들의 공동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동남아항로 취항 컨테이너 선사에 962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한일항로 취항선사에 과징금 800억원과 시정명령, 한중항로 취항선사에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해운업계는 해양수산부의 지도감독과 해운법에 따라 절차를 준수하며 공동행위를 펼쳐왔는데도 절차상 흠결을 빌미로 해운기업들을 부당공동행위자로 낙인찍었다며 공정위의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고 해운공동행위의 정당성 회복을 위해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법은 선사들의 공동행위에 대해 해양수산부 장관이 배타적으로 규제 권한을 가지고 있고 공정위는 규제권한이 없으므로 경쟁 제한성 내지 부당성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이 공정위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선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고법은 해운법에서 선사들의 공동행위를 규정하고 처벌규정까지 갖춘 완결된 법임에도 절차상 흠결을 이유로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선사들에게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위법한 행위로 본 것이다.

해운협회 양창호 상근부회장은 “우리 해운업계는 그동안 해운법에 의거 지난 40년 동안 위법사항없이 공동행위를 이행해왔으나 공정위는 이를 무시하고 단지 절차상 흠결을 이유로 부당 공동행위로 잘못 판단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우리 해운업계는 공정위의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고 해운공동행위의 정당성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 건전한 해운시장 확립 및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우리나라 수출입 물류 개선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고법 7행정부가 해운업계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나머지 소송이 어떻게 진행될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내외 정기선사들은 공정위를 상대로 서울고법에 총 19건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7행정부가 내린 에버그린 판결이 첫 번째 판결이다.

7행정부에 배당된 사건은 에버그린을 포함해 총 6건인데 공정위가 대법원에 상고할 경우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소송이 중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진다. 문제는 이번 7행정부의 에버그린 판결이 제3행정부와 제6행정부에 배당된 나머지 13건의 소송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여부다. 3·6행정부에 배당된 13건중 일부는 추정(추후지정)으로 변론이 중지된 상태지만 몇몇 소송은 변론이 지속되고 있어 7행정부와 다른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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