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최창석)은 군산·장항항에 입항하는 선박들을 대상으로 국적선의 출항정지 예방과 외국적선으로부터 항만과 해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2024년 항만국·기국통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항만국통제(PSC)는 국내에 입항하는 외국적선박의 구조·안전설비 등에 대하여 국제기준의 적합여부를 점검하는 제도이며, 기국통제(FSC)는 외국 항만당국에 의해 출항정지 처분을 받거나 출항정지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대한민국 선박에 대하여 구조·안전설비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의미한다.

지난해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군산·장항항에 입항하는 선박 총 130척에 대해 항만국통제를 실시했고, 다수의 결함이 지적된 17척의 선박에 대하여 재점검 실시, 이 중 중대결함이 발견된 2척은 출항정지 처분을 내렸다. 또한 후쿠시마 인근 해역에서 평형수를 적재한 5척의 선박에 대하여 선박평형수 미배출 여부를 확인·검증하여 오염수 유입을 차단했다. 이를 바탕으로 이번 추진계획에는 △고위험군 외국선박 중점점검, △국적선박 출항정지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 강화, △후쿠시마 오염수 유입 차단 등을 주요 추진 내용으로 항만국·기국통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최창석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군산·장항항에 입항하는 기준미달 외국적 선박을 대상으로 항만국통제를 강화하여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항만 안전과 해양환경 보호에 더욱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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