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I, 톤세제 관련 동향분석 보고서 발간
“톤세율 인하‧해운소득 인정범위 확대해야”

한국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 유지를 위해서는 톤세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이호춘 해운연구본부장은 최근 발간된 톤제세 관련 동향분석 보고서를 통해 “주요 해운국의 해운선사 대부분이 톤세제 혜택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해운선사들이 이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톤세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호춘 본부장은 최근 홍해 사태와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 머스크와 하파그로이드의 제미니 협력 출범 등 글로벌 해운시장의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고 국제해사기구(IMO)의 2050년 넷제로 달성 목표 설정에 따라 대규모 친환경 선박 투자가 예상돼 톤세제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2005년에 도입된 톤세제는 외항해운 관련 소득에 대해 영업이익이 아니라 운항선박의 순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한 개별선박표준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세제로 5년마다 일몰이 도래하는데 올해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톤세제 시행 주요국의 일몰제 적영 여부, 실시주기, 근거법
톤세제 시행 주요국의 일몰제 적영 여부, 실시주기, 근거법

2022년 기준으로 166개 외항선사중 톤세제를 신청한 선사는 91개사로 54.8% 정도가 활용하고 있으며 2022년 약 3500억원의 톤세를 납부해 세액을 절감함으로써 선조선 발주 등에 필요한 재투자 여력을 확보해 왔다. 특히 국적선사들은 2021~2022년에 톤세제 절감액의 일부를 모아 해양진흥공사에 4300억원을 출자했고 1300억원을 별도로 출연해 공익재단인 바다의품을 출범시키기도 했다. 톤세 절감액으로 재투자 여력을 확보해 왔지만 국적선사들의 국제경쟁력은 여전히 해외 상위 선사 대비 열위에 놓여 있는 상태다.

이호춘 본부장은 “주요 해운국의 선사 대부분이 톤세제 혜택을 받고 있서 국적선사들이 이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톤세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즉 톤세제는 글로벌 해운시장의 평평한 운동장을 위한 핵심 요소다. 만약 국적선사가 톤세제 적용을 받지 못하거나 톤세율이 인상돼 세제 부담이 증가할 경우 유럽선사들에 비해 상대적 열위 상태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KMI는 톤세가 일몰되거나 톤세율이 인상될 경우 국적선사들의 조세 부담 증가로 투자 여력 감소하고 영업부진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 감소해 결국 세금이 감소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또한 이호춘 본부장은 톤세제 일몰 연장에 차질이 생길 경우 국내 수출입 화주와 부산항 물동량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톤세제가 일몰될 경우 국적선대가 감소해 수출입 화주에게 안정적인 수송 능력을 제공할 수 없고 국적선박이 편의치적국으로 대거 이적하게 돼 부산항 기항 선박의 급감과 물동량 감소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이호춘 본부장은 “주요 해운국들은 선복량 증대와 국적선원 유지를 통한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톤세제를 도입‧운영하기 때문에 일몰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영국, 네덜란드, 독일, 덴마크 등 유럽국가들은 일몰 규정 없이 10년 단위의 주기적 검토를 통해 톤세제를 유지하고 있다. 5년 일몰제를 적용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호춘 박사는 “톤세제 시행국 대부분은 우리보다 낮은 톤세율을 적용하고 있고 EU 국가들은 해운소득 인정 범위를 확대 적용하는 추세다. 이를 통해 선사들의 투자를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자국의 경제성장과 고용 증대를 도모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톤세제 일몰 연장은 물론 톤세율 인하와 해운소득 인정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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