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하는 의무이행사항과 건설현장 근로자에 대한 안전점검을 위해 3월 4일(월)부터 5월 31일(금)까지 약 3개월간 부산항 신항 등 항만건설공사 현장(75개)과 인천 선진포항 등 어항건설공사 현장(42개) 등 총 117개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총공사비 50억 원 미만 건설현장까지 확대됨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이번 상반기 안전점검에 소규모 국가관리 항만 및 국가어항 건설현장까지 포함시켜 더욱 내실있는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안전점검에 앞서, 지난 2월 총공사비 50억 원 이상 건설사업관리단과 시공사, 안전관리자 등은 물론, 50억 원 미만 소규모 건설관계자를 대상으로 상반기 집중 점검사항 등 안전점검계획을 설명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건설관계자 역량 강화 교육도 실시했다.

이번 75개 항만건설공사현장 점검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와 건설안전진단기관 등 관계자가 함께 참여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좁은 공간에서 건설장비와 근로자가 뒤섞여 작업하는 항만 건설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건설현장에 투입되는 건설장비와 선박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와 비파괴 검사,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소지, 교육 이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아울러, 점검 완료 후에는 건설안전 전문기관에서 현장별 위험요소 개선방안 등에 대한 안전 컨설팅을 진행하고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하여, 미흡한 현장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항만‧어항 건설현장 안전점검을 통해 50억 원 미만 항만건설공사 현장까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이행사항과 대비상황을 꼼꼼하게 살피고, 미흡사항은 즉시 개선하여 항만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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