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광양항만공사(YGPA, 사장 박성현)는 '상반기 여수광양항 건축물 안전점검용역'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대상시설물은 공사 사옥건물, 여수연안여객선터미널, 여수엑스포여객선터미널 등 8곳으로 4월 21일까지 안전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여수광양항 건축시설물은 매년 B등급 이상을 100% 확보하고 있어 이용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하고 있으며, 시설물 안전사고 없이 운영 중이다.

여수광양항만공사 관계자는 "이번 안전점검을 통해 건축물의 신규 손상 발생과 기존 보수·보강 부위 결함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며, 유지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확인되면 예산을 확보해 조속히 보수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해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