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항로 TARS 10월 부과 결정IRA, 극동-중동간 teu당 150달러 IRA의 멤버사들이 10월 1일부터 긴급추가위험서차지(Temporary Additional Risk Surcharge:TARS)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해상보험업자들이 중동지역 항만을 드나드는 선박에 추가로 보험료 수준을 확정한 상태여서 IRA의 멤버사들은 이 보험료를 기준으로 TARS의 범위를 확정했다. IRA에 따르면 극동발 중동(이라크 제외)행 선적화물은 teu당 150달러가 부과되며 동 구간에서 취급되는 LCL화물의 경우는 톤당 7.5달러의 긴급추가위험서차지를 부담해야 한다. 또한 중동발(이라크 제외) 극동행 선적화물의 경우는 teu당 150달러가 부과되는 한편, 극동-이라크-극동항로의 선적물에 대해서는 teu당 300달러의 추가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멤버사들은 10월 8일부터 TARS의 본격 적용에 들어갈 계획이다. IRA의 멤버사는 APL, COSCO, 현대상선, IRISL, Maersk Sealand, MOL, NYK, OOCL, PIL, P&O Nedlloyd, Senator Lines, Uniglory, UASC, Wallenius Wilhelmsen, WAN HAI, Yangming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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