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항로 전쟁서차지 부과 잇따라IRA, 극동-중동간 teu당 150달러 FEFC, 전쟁서차지 10불 부과결정해상보험업자들이 중동지역을 드나드는 선박에 대해 전쟁위험보험료를 대폭 인상함에 따라 중동항로에 취항중인 선사들도 잇따라 전쟁서차지를 부과하고 있다. 이와관련 IRA의 멤버사들이 10월 1일부터 긴급추가위험서차지(Temporary Additional Risk Surcharge:TARS)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으며, MEISDA도 파키스탄을 비롯한 인도, 방글라데시행화물에 대한 전쟁서차지 시행을 확정했고 FEFC까지 수에즈운하 통과선박에 대해 긴급 서차지를 부과하고 있다. IRA에 따르면 극동발 중동(이라크 제외)행 선적화물은 teu당 150달러가 부과되며 동 구간에서 취급되는 LCL화물의 경우는 톤당 7.5달러의 긴급추가위험서차지를 부담해야 한다. 또한 중동발(이라크 제외) 극동행 선적화물의 경우는 teu당 150달러가 부과되는 한편, 극동-이라크-극동항로의 선적물에 대해서는 teu당 300달러의 추가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멤버사들은 10월 8일부터 TARS의 본격 적용에 들어갈 계획이다. IRA의 멤버사는 APL, COSCO, 현대상선, IRISL, Maersk Sealand, MOL, NYK, OOCL, PIL, P&O Nedlloyd, Senator Lines, Uniglory, UASC, Wallenius Wilhelmsen, WAN HAI, Yangming 등이다. MEISDA, 전쟁서차지 시행키로중동·파키스탄행 화물 teu당 150달러인도·방글라데시행 화물 teu당 10달러 MEISDA(중동인도대륙협의협정)은 중동지역과 인도대륙항로에 운항하는 선박에 대한 보험료의 폭등으로 인해 전쟁위험 서차지를 시행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APL, CMA CGM, Maersk Sealand, NSCSA, Senator Lines, P & O Nedlloyd와 UASC 등이 멤버사로 참여하고 있는 MEISDA는 중동과 파키스탄행 화물에 대해 teu당 150달러, feu당 300달러를 부과하는 한편 인도와 방글라데시행 화물에 대해서는 teu당 10달러, feu당 20달러를 부과할 계획인 것으로 밝혀졌다. 시행일자는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구주운임동맹(FEFC) 또한 10월1일부터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선박에 대해 teu당 10달러씩의 긴급서차지를 부과하고 있다. 이 서차지는 컨테이너 선사들이 이집트와 홍해에 지불할 전쟁손실 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해 적용되는 것으로, 수에즈운하는 보험업자들이 전쟁위험지역으로 지정한 해역에 포함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운하를 경유하는 모든 통과선박들은 부담금을 지불하게 되었다. FEFC측은 회원 선사들에게 전쟁피해율이 증가할 경우에는 서차지에 대한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통고했다. FEFC의 회원사는 현대상선, APL, CMA CGM, 이집트 국제회사, 이집트 항운회사, Hapag-Lloyd, 가와사끼, 머스크 시랜드, 말레이시아 국제해운, 미쓰이 OSK Lines, 사우디 아라비아의 국영 해운선사, NYK, OOCL, P&O Nedlloyd, 양밍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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