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행정절차 대폭 개선선원승무경력증명서 서울 발급 가능해기사 면허갱신 제한기간 완화해양수산부가 해기사 면허갱신기간제한규정을 수정하고, 선원승무경력증명서 발급지를 서울로 확대하는 등 행정절차를 개선했다.해양수산부에서는 10월 4일부터 선원 구직·구인등록업무와 병행하여 선원승무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 수도권 거주자의 민원불편 해소는 물론 선원의 취업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원래 선원의 승무경력증명서는 선원수첩을 근거로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이 발급(선원법 제46조)하여야 하나, 선원수첩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된 때에는 지방청장 또는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이사장이 선원종합정보시스템에 의한 전산자료를 근거로 발급(선원법시행규칙 제31조)하고 있다.그러나, 선원의 재취업 또는 육상직으로 전직 시 해당 업·단체에서는 해양수산관청(센터 포함)에서 발급하는 승무경력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으나 서울 (해양수산부)에서는 이를 발급할 수 없어 수도권 거주자의 불편이 있어왔다.한편 올해 10월 4일부터 면허갱신기간동안 해외체재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갱신기간 도래 이전에도 해기사 면허 갱신이 가능해졌다.해양수산부는 종래 해기사 면허는 유효기간(5년) 만료 1년 전부터 갱신이 가능하였으나 해외취업선원 등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면허갱신기간과 상관없이 해기사 면허 갱신이 가능하도록 2001.10. 4 선박직원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하였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면허갱신기간이 제한되어 있음으로써 장기간 해외체제시 면허갱신에 애로를 겪거나, 특히 외국의 면허를 발급 받는 경우 고액의 수수료 부담 등의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이번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이러한 문제를 상당부분 해소 가능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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