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사업 보상한도액 상향조정될 듯내수로 운항 도선까지 위험담보 노력6일 해운조합 김성수 이사장 간담회에서 선주의 배상책임 전반을 담보하는 선주배상책임공제로 발전한 한국해운조합의 공제사업의 범위가 향후 유람선 및 내수로 운항 도선에 이르기까지 확대되어 보상한도액을 현 보험료 수준에서 상향조정되는 상품이 개발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해운조합 김성수 이사장은 10월 6일 해운조합의 운영방안에 대해 "첫째가 조합의 흑자경영 기조의 유지"라며, "연안해운을 육성·발전시키는데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조합의 재정 자립기반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합은 핵심사업인 공제 및 석유류 사업을 강화하여 사업자금 및 시설자금 대부 등을 통해 조합원 사업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안해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김 이사장은 수송 소요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항만시설의 확충·정비와 트럭과의 접속조건 개선을 위한 접근도로의 정비 등 관련 인프라의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전했다. 특히 복잡한 해운 세제와 과다한 부담 증가, 연안선박 안전관리체제(ISM Code) 도입정책 등으로 경영수지 악화 및 부실화 초래가 우려된다며, 연안해운업체의 어려운 현실을 배려한 정부의 정책 추진과 과도한 선복조정을 위한 정부의 적절한 보상지원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조합원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공제 및 석유류 공급사업을 보다 적은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여객선 운항 안전확보를 위해 전국 32개 지역에 해기사 출신 전문 운항관리자 86명을 배치 활용하여 해난사고 예방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99년에 개설한 '가보고 싶은 섬' 사이트를 통해 신규 여객수요를 창출하여 연안여객선업체의 경영수지 개선과 건전한 해상관광문화 정착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밖에도 김 이사장은 ▲정책 제안과 제도 개선 추진 ▲조합원 지원을 위한 사업 강화 ▲여객수요 창출 및 홍보활동 강화 ▲해상안전체계 구축 ▲디지털 행정구현 등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연안해운의 국가경쟁력을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연안화물운송업 면허제 환원해야적정선복량 유지, 제도적 장치 필요 한편 국내물류수송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연안해운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적정선복량 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해운법의 개정으로 연안화물운송사업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됨에 따라 업체간 수수운임 과당경쟁, 업체의 경영수지악화 등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연안화물운송사업을 면허제로 환원하거나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적정 선복량 유지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제도적인 장치를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육상운송에 비해 가격경쟁측면이나 에너지 절약, 환경보호측면에서 유리한 연안해송의 화물수송을 위한 부두시설 등의 인프라 구축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연안해송 이용 하주·화물에 혜택 부여 ▲연안선박 전용부두 및 연안 컨테이너 터미널 조기 확보 ▲산업기능요원 지정업체 선정기준 중 연안여객선 면허업체 포함 ▲사업기능요원 종사할 기간사업체 선정기준 완화 ▲내항선박 외국인 선원 승선방안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국내건설경기 침체 및 각종 SOC 투자 감소 등으로 물동량이 급감하는 실정에서 운항원가의 16%를 차지하고 있는 유류비는 연안화물선업체의 경영수지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연안화물선에 대한 면세유 공급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고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의 배정액 확대 및 융자조건과 절차 등을 완화하며, 현재 추진중인 선박투자회사제도에 연안해운을 반영하는 등의 제도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남북항로 투입선박의 선정기준을 현재의 5,000톤급에서 3,000톤급으로 하향 조정하여 남북경제 협력에 연안해운업체가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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