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선 안전관리 인증서 첫 취득우진선박(주) 안전관리적합증서 획득 오는 7월 1일부터 내항선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제도가 전면시행 됨에 따라 첫 인증선사가 탄생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정이기)은 지난 5월 29일 실시한 우진선박(주)에 대한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에서 선박안전운항과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적합한 회사운영체제 및 선박운항 시스템을 확인, 일부 시정조치 기간을 거쳐 6월 1일 안전관리적합증서를 교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산해양청은 3척의 위험물운반선을 운항하는 우진선박(대표 정지원)은 해양부의 동 제도 도입이후 최초 인증선사가 됐으며, 앞으로 내항선사의 안전관리체제 인증신청이 잇따를 전망이라고 전했다. 내항선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제도는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채택한 안전경영코드(ISM Code)를 내항선 실정에 맞게 해양수산부에서 간소화하여 오는 7월 1일부터 유조선 등 500톤이상의 위험물 운반선에 적용·시행하는 제도이다. 동 제도는 선박과 회사가 함께 선박의 안전운항과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운영시스템을 수립하여 선원의 인적과실이나 선박과 회사의 의사소통 부족 등으로 야기되는 해양사고를 방지하려는 제도이다. 부산해양청은 올해 중으로 약 30개선사 및 58척의 선박에 대한 인증심사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며, 내항선 안전관리체제 인증제도가 완료될 경우 선박사고의 80%를 차지하는 인적과실에 의한 사고 등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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