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화물선 유류세 인상분 50% 국고지원업계부담 완화, 06년까지 천억원 추가지원에너지세제 개편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연안화물선업계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이 유류세 인상에 따른 추가부담금의 50%로 고정된다.해양수산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운수업계 국고보조금 지급방안'을 확정, 7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연안화물선 등 운수업계 국고보조는 정부가 2000년 환경오염 축소, 에너지소비 절약 및 국제수지 개선을 위해 휘발유 대비 경유 및 LPG 가격의 비율을 2006년 6월까지 국제적인 수준에 맞추기로 하면서 운수 업계의 급격한 원가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시작됐다.이번에 확정된 국고보조금 지급방안에 따르면 2001년 6월 대비 인상된 유류세 누적분의 50%를 2006년 6월까지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안화물선업계에 2006년까지 약 1,000억원의 추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이번 방안은 도로운송 위주의 물류시스템으로 인하여 물류비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서 물류비 절감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또한 연안해운의 활성화가 강조되고 있지만 어선·외항선에 지급되는 면세유가 유독 연안화물선업계에만 지급되지 않아 업계의 불만이 제기되는 시점에서 이번 유류세 인상분 지원으로 업계의 부담을 완화시킬 것으로 보인다.해양수산부 관계자는 향후 국내 물류비절감과 도로교통체증 완화 및 환경오염저감 차원에서 육상화물의 해송전환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연안화물선업계에 대한 면세유 공급도 실현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지방주행세율과 LPG판매부과금 인상을 통해 보조금재원을 확보할 예정이나, 주행세율 인상폭만큼 휘발유와 경유에 대한 교통세율을 내리고 LPG판매부과금 인상폭만큼 LPG특소세율을 인하할 예정이어서 소비자가격 인상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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