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조합 선원공제가입자 7천명 돌파내항선원 88%, 다양한 공제상품 운영완전한 보상책임담보, 전국 지정병원 운영 한국해운조합(이사장 김성수) 선원공제가입 선원수가 지난 5월말 기준으로 7,000명을 돌파했다. 조합의 선원 공제사업은 지난 1973년에 사업을 개시하여 1992년도에 가입선원이 5,000명, 2000년에 6,000명을 넘어섰고, 2002년 5월에 7,000명을 돌파했다. 이는 내항선 취업선원 약 8,000명의 88%에 해당하는 것으로 일부 민영보험사에 선단으로 가입되어 있거나 휴항중인 선박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내항선원이 해운조합 선원공제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에 따르면 이같은 빠른 신장세는 시중보험과의 차별화된 상품개발과 적극적인 권장활동의 경과로 분석되고 있다. 조합은 선원법 제85조 내지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보상과 상병보상, 장해보상, 일시보상, 유족보상 등 선주의 보상 책임을 돕기 위해 지난 1973년도부터 이 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다. 선원법상의 기본보상 이외 선주의 민사상 책임을 담보하는 사용자배상책임(E/L)과 선원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인 경우 선원유족에게 지급하는 조의금, 위로금 등 이와 유사한 비용을 담보하는 관습상의 비용담보 등의 공제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선박충돌사고로 다른 선박의 선원에게 신체장해를 입힘으로써 발생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선원 제3자담보 등을 특약으로 인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원재해와 관련한 선주의 완전한 보상책임을 담보하는 선원공제상품도 있다. 조합은 여러 가지 할인제도를 도입 시행하여 경쟁력있는 공제요율을 사용함으로써 선주의 경비부담을 덜어주고, 전국 항구에 지정병원제도를 운영하여 선원재해발생시 선주의 별도 지물보증없이 낮은 비용으로 진료가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저작권자 © 한국해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