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선박등록특구에 선박등록 활발
국제선 431척의 73%·315척 11,213천톤 등록
2004년 기준 연간 약 346억원의 세액감면 효과

해양수산부는 2002년도 재산세 부과기준일인 5월 31일 현재 제주도 선박등록특구에 국제선박등록법상의 국제선박 431척 가운데 73%인 38개사의 315척이 제주도에 등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는 선복량 기준으로 할 때 대상선박 1,196만 5,000톤(GT)가운데 94%인 1,121만 3,000톤에 달하는 선복이 등록을 마친 것이다.

제주선박특구에 선박을 등록한 국적외항선사는 2003년까지 연간 약 62억원의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를 감면받게 되며, 국제선박등록법에 의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규정이 만료되는 2004년 1월부터는 연간 약 345.8억원의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와 농어촌특별세의 감면이 예상된다.

선박등록 내용을 살펴보면, 등록선박 431척 가운데 제주에 총 254척, 서귀포에 총 61척이 등록하였으며, 등록선박의 유형별로는 국적선이 173척,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BBC/HP)은 142척이 등록했다.

5월 31일까지 선적항을 변경하지 아니한 선박 116척에 대해 해양수산부의 관계자는 "노후되어 재산세 감면효과가 적은 선박이거나 외국인 선원 승선에 따른 해상노동연맹측과의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선박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제주선박특구제도의 지속적인 홍보를 전개하여 단체협약 체결을 유도하고 제주선박등록특구의 선박등록을 증대시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한국선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제주도를 국제선박 등록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하여 선박톤세 제도의 도입과 함께 선박법, 국제선박등록법 등 기존의 등록관련 규정들을 종합 검토하여 제주선박등록특구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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