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조합 안전관리적합증서 취득인천해양청 10일 인증서 교부해양부 인증 수수료 22% 낮춰 올 7월 1일부터 내항선 안전관리체제가 도입·시행됨에 따라 한국해운조합은 6월 10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조합원사의 안전관리 인증을 대행하기 위한 안전관리적합증서를 취득했다. 11일 해운조합은 "지난 6월 5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안전관리 인증심사를 받고 10일 인천청으로부터 적합증서를 취득하게 됐다"고 밝혔다. 인천해양청에 따르면 당초 해운조합은 품질경영시스템(ISO 9000)에 대한 인증을 획득하여 시스템 운영능력을 갖추고 있었고 내항여객선에 대한 오랜 안전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에서 추진한 내항선박 안전관리체제 매뉴얼 개발작업에도 참여한 바 있어 이번 심사를 무난히 통과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한국해운조합에 대한 인증심사를 시발점으로 내항선 안전관리체제 인증 심사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박윤권 한국해운조합 안전관리실장은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라 올해 6월 30일까지 안전관리체제를 갖추어야 하는 총 통수 500톤 이상의 내항 위험물운반선 중 23척에 대한 인증심사를 받기 위한 대행업무를 맡게 됐다"며, "조합원사들의 안전관리체제 인증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6월 30일까지 안전관리체제를 갖추고 인증심사를 받아야 하는 선박 및 사업장이 인증심사에 통과하지 못하면 선박은 항행에 사용할 수 없고 사업장은 선박을 운항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영세한 내항선사의 자율적인 안전관리체제 구축을 손쉽게 하기 위해 올 3월 내항선박 안전관리체제 간이매뉴얼 및 해설서를 개발 보급한 바 있다. 또한 6월 10일에는 해상교통안전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내항선사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최초 인증과 중간 인증에 따른 수수료를 평균 22% 낮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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