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외국인 거류기간 제한 철폐 추진 내년 '그린카드 제도' 실시 계획중국이 2003년부터 외국인에 대한 중국내 거류기간 제한을 철폐하는 '그린카드(영구거류증)'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한국무역진흥공사(KOTRA)는 중국이 2003년부터 '그린카드(영구거류증)'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관련제도에 관한 연구 및 법률초안을 작성 중이며 세부 검토 후 내년부터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KOTRA에 따르면 그린카드(영구거류증)제도는 외국 국적 고급관리자나 과학기술 관련 전문가, 대형 투자자 고액 투자가를 대상으로 제공되며 입국사증소지가 면제되고 중국내 거류기간 제한이 철폐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이는 중국의 개방화가 한층 확대되고 외국인 유입이 늘어나게 됨에 따라 중국정부가 외국인 관리에 대하여 점차 유연한 입장을 가지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다.특히 중국의 WTO가입에 따라 외국인의 왕래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외국인의 중국내 체재관련 불편사항을 해소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중국정부는 외자유치를 가속화하고 해외인재의 국내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러한 제도는 필수불가결한 조치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번 그린카드제도도입은 외자기업으로부터 큰 환영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한편 중국은 廣東省의 中山, 順德, 珠海, 선전, 惠州 등 9개 도시, 遼寧省의 撫順, 海南省의 징하이 등 시범지역에서 중국인의 여권수속 간소화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점차 중·대형 도시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중국정부의 이러한 제도완화로 중국의 인적 개방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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