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컨반출입신고 컨테이너 단위로 전환국내 전 세관이 10월이후부터 컨테이너화물의 반출입신고는 컨테이너단위로만 허용할 방침이다. 또한 보세화물관련업무에 대한 정정을 EDI를 통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관세청은 7월 한달간 부산세관과 인천국제공항세관을 대상으로 컨테이너 단위 반출입보고와 수입화물에 대한 EDI로의 정정을 시범 운영하고 지난 8일부터 전국세관으로 확대 적용하고 있다.이로써 전국에 있는 세관들은 9월까지 수출입화물에 대한 반출입신고를 컨테이너 단위 반출입신고와 B/L단위 신고로 병행하다가 10월이후에는 컨테이너화물의 경우 컨테이너단위 반출입신고만 허용할 계획이다.이와 더불어 보세화물관련업무에 대한 정정이 EDI를 통해서 8일부터 처리됨에 따라 반출입신고는 물론 하선신고, 보세운송 목적지 변경·기간연장 및 취하, 적하목록 정정과 정시간외 작업 신고 및 수입대체경비 납부부문이 EDI을 통해 처리할 수 있게 됐다.이와 함께 세관들은 적하목록신고와 하선신고를 통합하여 받고 있다. 단 적하목록 제출시 하선장소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 현행과 같이 하선신고서를 별도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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