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S 담보 신용범위 10% 상향 제기복운협 IATA CASS-KOREA와 국적항공사에 건의항공화물을 다루는 복합운송업체들이 국내 국적항공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CASS 차등담보제도의 신용범위를 늘려 담보설정의 부담을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한국복합운송주선업협회는 국제항공운송협회인 IATA CASS-KOREA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의 화물지점에 CASS 차등담보에 대한 신용범위를 10%씩 상향조정할 것과 기존 3개 그룹에서 4개 그룹으로 확대 할 것을 공문을 통해 최근 요청했다. CASS 차등담보제도는 CASS(Cargo Account Settlement System, 항공화물운임정산) 담보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1999년에 7월 도입된 제도로서 크게 A그룹과 B그룹, C그룹으로 나눠 신용범위를 차등 적용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A그룹은 CASS 공동담보 가입업체로서 영업개시 3년이상, N/NET 기준으로 정상금액이 월 3억원, 년 36억원이상이며 최근 3년간 입금기록 IRR이 년 3회, 평균 입금 지연이 년 24회 기준 0.4%미만(평균 입금 지연일 0.4일 미만)인 업체이다. B그룹은 CASS 공동담보 가입업체로서 영업개시 1년이상이고 N/NET 기준 정상금액이 월 1억원, 년 12억원 이상의 업체로서 최근 3년간 입금기록 IRR이 년 3회, 평균 입금 지연이 년 24회 기준 0.4%미만(평균 입금 지연일 0.4일 미만)인 신용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한 A·B 그룹 이외의 업체는 C그룹으로 구분되어 있다. 각 그룹별 담보설정액과 신용범위를 살펴보면 A그룹은 최근 1년간 45일 평균 판매액이상의 담보설정액에 신용범위는 담보금액 대비 120%까지 인정되고 있다. B그룹은 최근 1년간 45일 평균 판매액이상의 담보설정액을 기준으로 담보금액 대비 판매금액의 110%까지 인정되고 있다. C그룹은 최근 성수기 45일 판매액이상 담보설정액을 기준으로 담보금액 대비 판매금액의 100%의 신용범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정된 기준에 따라 A그룹에는 46개 항공대리점업체가 속해있으며 B그룹에는 38개사가, C그룹에는 124개사가 각각 구분되어 적용되고 있다. 한국복합운송주선업협회(이하 복운협)는 "CASS 차등담보제의 도입 후 3년이 경과하고 있으며 2000년도에 비해 지난해는 입금실적이 A등급의 경우 41.3% 증가하는 등 실적이 양호했다"며 "신용범위의 10%씩 상향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복운협은 신용이 우수하나 영업개시 기간에 묶여 상위등급을 인정받지 못하는 회사를 위해 새로 1개의 등급을 추가해 기존 3개 그룹제에서 4개 그룹제로 변경할 것을 건의했다. 이러한 복운협의 의견이 받아들여지면 A그룹의 기존 120%에 대한 신용범위가 130%로 증가되고 B그룹은 기존 110%에서 120%로 신용범위가 상향된다. 또한 CASS 공동담보 가입업체로 영업개시 1년이상, N/NET 기준 정산금액이 월 3,000만원, 년 3.6억원이상, 최근 1년간 입금기록 IRR이 년 3회까지이고 평균입금지연일이 평균 0.4일미만인 업체는 C그룹으로 구분되어 담보금액 대비 판매금액의 100%신용에서 110%로 신용범위가 증가된다. 이에 대해 국내 국적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동건의에 대해 아직 검토중에 있는 상태라고 8월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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