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정보/ 벨기에관세 발송자부담시 DDP 기재 분명히관세가 발송자 부담조건(DDP : Delivery Duty Paid)인 경우, 운송장과 인보이스에 ‘DDP’를 확실하고 분명하게 기재해야 한다.특히 운송료만 발송자 부담일 경우에는 ‘CIF + ‘destination town(목적지 도시/타운) in Belgium’’ 이라고 인보이스에 명기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벨기에 세관은 수취인에게 Duty & Tax 부과 품목이 아니더라도 Duty & Tax를 부과하고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또한 벨기에 세관은 물품 가격이 22유로 이상인 화물에 대하여 수입관세를 부과하고 있다.인보이스에 ‘No commercial Value’ 또는 ‘Customs value only’ 라고 기재했을 경우라도 상품의 실제 가격이 22유로 이상이면 수취인은 수입관세를 지불해야 한다.(자료 제공: TNT 고객관리부, 전화: 1588-0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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