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행 의약품 약효능 기재일본 세관은 일본으로 수입되는 의약품 인보이스(Invoice)에‘약의 복용법’, '약의 효능', '약의 성분’등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충족시키지 않는 의약품은 반송되거나 세관이 폐기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TNT 고객관리부(T. 1588-058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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