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철도노조 공동투쟁 돌입24日부터 안전운행·경제속도 유지 투쟁철도공사법·운수법 개악時 총파업 강행화물연대와 철도노조가 24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 총파업을 포함한 공동투쟁에 나설 계획이며 공동투쟁을 극대화하기 위해 공동투쟁본부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화물연대와 철도노조는 철도공사법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입·개정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면서 대화를 통한 원만한 문제해결을 위해 24일과 25일 안전운행과 경제속도유지 투쟁, 단식투쟁 등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만약 정부가 일방적인 강제입법을 강행한다면 화물연대와 철도노조의 공동 총파업과 노무현정부와 집권여당에 대한 심판투쟁, 입법에 참여한 국회의원 심판투쟁에 나서겠다고 말했다.화물연대와 철도노조 측은 노무현 정부가 참여정부답게 힘의 논리에 근거한 일방적인 강제입법을 중단하고 문제해결한 대화의 장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고 만약 강제입법을 진행할 경우 철도와 화물노동자가 공동 총파업에 들어갈 것이며 전국의 운송망이 동시에 마비되는 초유의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화물연대는 11월 24일 05시 고속도로 경제속도운행투쟁을 시작으로 10시에 부산해운대(안경률 의원), 경남진해(김학송 의원), 울산북구(윤두한 의원), 경북김천(임인배 의원), 전남순천(김경제 의원), 전남목포(김홍일 의원), 충남당진(송영진 의원), 충북제천단양(송광호 의원), 경기과천의왕(안상수 의원), 경기성남수정(이윤수 의원), 인천남동을(이호웅 의원) 등 전국 11개 지역의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소속 국회의원 지구당사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화물연대 한관계자는 정부가 노동자성을 부인하여 노동3권을 부정하고 산재보험 적용조차 거부하면서도 강제근로를 강요하려는 것은 위헌적인 발상일 뿐 아니라, 규제완화란 미명하에 수급조절, 운임통제, 차고지, 불법다단계와 과적, 소유권을 둘러싼 분쟁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고 개별등록제만을 추진하면서도 '공익성'을 제도도입의 근거로 드는 것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행태라며 민변, 민교협, 전국민중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도 업무개시명령제도를 '위헌'으로 규정하고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다고 밝혔다.철도노조 요구사항△ 철도노동자를 철저히 배제하고 희생만을 강요한 일방적 철도공사 입법 중단하라!△ 고속철도와 일반철도의 안전을 위해 부족인력 즉각 충원하라!△ 장기 해고자 45명 복직합의 파기 사과 및 즉각 이행하라!△ 법원이 기각한 조합비 가압류과 가압류를 즉각 해제하라!화물연대 요구사항△ 업무개시명령제도를 골자로 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정부입법 개악안 철회하라! - 핵심 개악내용 : 업무개시명령제, 개별등록제, 운전자자격심사제, 최저입찰제△ 정부의 9월 5일 파업복귀時 대화약속을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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