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FA, 회원사 장기미수금 회수방안 마련장기운임미납 하주 자산 가압류 조치 시행한국복합운송주선업협회(회장 송정섭, 이하 KIFFA)가 하주로부터 운임, 부대비용 등을 장기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회원사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KIFFA는 복합운송업체가 무역업체와의 운송거래에서 신용으로 처리한 운임이나 부대비용 등을 장기간 납부하지 않는 하주에 대해 신용불량자로 신용정보회사에 등록하고, 필요한 경우 이들 업체에 대한 자산 가압류 조치 등을 통해 부실채권을 회수할 계획이다.현재 KIFFA는 회원사로부터 운임 등을 장기간 미납하는 업체에 대한 현황을 제출받아 해당업체에 1개월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고 체불금의 지불을 요청하고 있으며, 합당한 사유없이 해당업체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회원사에 대해 이들 업체와의 거래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는 형식으로 회원사의 재무부실 악화를 줄이고 있다.KIFFA는 이러한 방안으로 채권해결에 어느 정도 도움을 주고 있지만 한계가 있음을 인지하고 앞으로는 이를 강화하여 일정기간 이상 운임 등을 체불하는 하주에 대해서는 금융거래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신용불량자로 신용정보회사에 등록하여 채권회수를 적극 도울 방침이다.또한 부실채권을 발생시킨 거래고객(하주)을 신용불량자로 등록하는 것으로도 채권회수가 여의치 않을 경우 일정 수수료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부실채권 해결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KIFFA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안내문을 회원사에 보내어 신용거래에 따른 채권회수방안을 권장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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