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물량 따른 특별운임 도입해야"KIFFA, 한일·한중·동남아항로 협의회에 촉구 포워더가 집화한 물량에 따라 특별운임(Special Rate)을 적용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이에 따른 집화수수료(Booking Commission)를 수수하는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한국복합운송주선업협회(이하 KIFFA)는 11월 1일자 한중항로의 운임인상에 이은 11월 15일자의 한일 및 동남아항로의 운임할인율 축소 및 운임인상 등 최근 근해항로의 시장운임 변경적용과 관련하여 지난 11월 7일과 21일 두차례의 대책회의를 갖고, 용선료 및 유가의 상승으로 운임인상요인이 발생한 것은 공감하지만 거래상대방인 포워더와 하주를 구별하지 않는 일괄 운임적용은 상거래 관습을 도외시한 행위로서 이의 시정을 주장하고 나섰다.KIFFA는 포워더별로 상이한 운송조건임에도 최저운임제(Agreed Minimum Rate System)라는 동일한 운임을 적용하는 것은 시장논리에 맞지 않으며, 특히 포워더가 집화한 화물량에 상관없이 동일운임 지급을 강요하는 것은 포워더의 역할인 집화활동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이므로 Cargo Volume에 따라 Special Rate 또는 특별할인율을 운임회복일 기준으로 소급하여 적용하여 줄 것을 한국근해수송협의회를 비롯한 동남아·황해정기선사협의회에 촉구했다.KIFFA 관계자는 "현재 각 항로에 취항중인 선사들은 각양각색의 하주들을 상대로 직접 집화활동을 하는 것보다 집화전문가인 포워더를 활용하여 안정적으로 대량의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며 "종전까지 정기선 컨테이너 운송시장에서 전혀 사용되지 않던 '최저운임제'라는 용어를 사용해 이를 실하주 및 포워더 모두에게 공표함으로써 현재 포워더의 경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지는 결과가 초래해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 특히 시장여건에 따라 운임이 수시로 변동되는 경우 양업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다"고 주장했다.KIFFA는 북미(태평양)항로의 S/C(Service Contract)와 같이 계약물량에 따른 특별운임제 또는 포워더가 집화한 화물량에 따라 집화수수료(Booking Commission)를 지불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또한 KIFFA는 한일·한중 및 동남아항로에 취항중인 각 협의회 소속의 선박회사와 KIFFA 소속 복합운송업체(포워더)가 상호 보완자·동반자의 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각 5명이내의 위원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임회복(Rate Restoration) 또는 운임인상(General Rate Increase) 방안, 집화물량에 따른 특별운임 또는 특별할인율 적용 등 양업계의 현안사항을 수시로 협의하고 조율할 수 있도록 상설 협의체 구성을 제의했다.이에 앞서 KIFFA는 지난 11월 13일 3개 협의회에 최저운임제 도입에 따른 운임 Open의 폐해를 지적하고 또한 운임회복이나 인상은 60일전 예고제 도입, 항로안정화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한 강력한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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