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4부두 포워더 전용 CFS 건설 난항적합한 부지제공 대상업체 없어 건설 차질인천시, CFS 부지제공업체 재공모 실시인천항 4부두 배후지 관세자유지역 예정지내에 포워더를 위한 500평규모의 공설CFS(컨테이너화물조작장)가 건설될 예정이나 마땅한 부지제공 대상업체의 공모접수가 없어 난항을 걷고 있다.인천시는 복합운송주선업체에 대한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CY(컨테이너 야드) 소유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인천항 4부두 배후지 관세자유지역 예정지내에 약 500평의 규모의 공설 CFS를 2003년 11월부터 건설에 들어가 2004년 7월 완공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10월 20일부터 29일까지 10일간 인천항 4부두 배후지 관세자유지역 예정지내 3,000평이상의 CY 소유업체 또는 사업계획이 있는 재정이 건전한 기업을 대상으로 '공설CFS 부지제공 대상업체'를 모집했으나, H사와 K사 2개업체만이 공모했으며 이 두개업체 모두 부적합한 것으로 심사결과가 나옴에 따라 재공모에 들어갔다. 그러나 11월 20일부터 29일까지 실시되고 있는 재공모에서도 28일 현재 아직 공모접수건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인천시는 부지제공 대상업체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심의의원회를 통해 대책안을 마련할 계획이나 대략적인 대책안도 마련된 상태가 아니라고 밝혀 내년 7월까지 완공해 2004년 하반기부터 운영에 들어갈 당초 계획은 차질이 발생될 것으로 보인다.▲ CFS 건립개요○ 규 모 : 500坪 규모의 CFS 1개동〔인천복합운송협의회 사무실(1실/30평형) 포함〕○ 건립부지 : 인천항 4부두 배후지(관세자유지역 예정지)내▲공모내용○ 응모자격 : 인천항 4부두 배후지 관세자유지역 예정지내 3천평이상의 CY 소유 업체 또는 사업계획이 있는 재정이 건전한 기업○ 조 건- CY면적 3천평이상 소유- CY운영에 필요한 장비를 2종 이상 확보(리치스택커,포크리프트는 필수)- CFS 설치부지 제공 조건· 대상부지 20년간 토지무상사용 및 지상권설정· 향후 20년 경과후 재계약하지 않을 경우 CFS건립 부지를 市에 우선 매각 또는 토지소유자가 CFS 우선 매입 조치- 인천광역시 복합운송주선업에 대한 지원정책 참여· 인천광역시 등록 복합운송주선업자에 한해 CFS내 하역작업료(인건비, 장비사용료)등을 현행 요금의 60% 수준 적용- 재정이 건전한 기업· 2002년도 결산보고(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도 등)·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을 것▲공설 CFS 운영- 인천광역시 등록 복합운송주선업자를 대상으로 무료개방- 무료개방에 따른 CFS 시설관리는 사용자 자율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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