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취업선원 고용보험 적용 예정 '선원법시행령중개정령안' 6월 2일 입법예고그동안 고용보험 대상에서 배제돼 있던 국내선사의 외국적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해외취업선원에 대한 고용보험이 앞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외국인을 포함한 선박소유자로부터 선원의 인사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선원관리사업자는 고용보험법에 의한 보험료와 부담금의 사용자 부담금에 관한 사항 등을 위탁받은 업무에 포함하는 '선원법시행령중개정령안'을 6월 2일부로 입법예고 했다. 동 개정령안에 따르면 제 38조 제2항중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연금법'....부분은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및 고용보험법'으로 한다로 개정된다. 해양수산부는 또한 6월 21일까지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문의:해양수산부 선원노정과, 3148-6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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