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노련, 선원 생존권사수 총궐기대회 14일 해양부앞 노상 1000여명 모여 대정부투쟁"10만 선원의 생존권 사수" 17개 요구사항 전달 한국노총, ITF지지 "정당요구에 성실교섭" 촉구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필재) 조합원들이 국가전략물자의 해외선사 장기수송계약 철회와 10만 해상노동자의 생존권 사수를 주장하며 7월 14일 오전 11시부터 충정로에 위치한 해양수산부 앞에서 대규모 궐기대회를 가졌다. 이날 집회는 연맹의 단위조합에서 조합원과 선원가족들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주 40시간.주 5일제 쟁취, 국가전략물자 외국선사 수송 철회, 선원노동 생존권 확보'를 주요 요구사항으로 내걸었다. 오전시간 1부 문화행사에 이어 오후 2시경부터 시작된 궐기대회에서 김필재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10만 선원노동자의 강력한 투쟁의지를 모아 생존권을 사수하고 주 40시간 근무조건을 쟁취하기 위해 모인 이 자리에서 선원정책을 말살하고 있는 해양수산부를 규탄하고 선원노동자의 단결된 힘을 보여주자"고 말하면서, △선원의 근로시간 단축과 합리적인 휴가제도 시행 △노동자를 위한 선원법개정 논의 △국부를 해외로 유출시키는 '국가물자 외국선사 수송권'약 철회와 이를 위한 노사정 협의체 구성 △선원직업병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치료하는 선원보건의료시설 건립 △선원들의 참정권을 위한 선상투표제 시행 △선원사회보험제도 대폭 개선 △국가필수선대제도 시급히 시행 등을 요구사항으로 내걸고 해양수산부는 더 이상 10만 선원의 요구와 제안에 침묵하지 말고 선원법의 개정과 선원정책의 강화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한국노총의 이용득 위원장은 "이 궐기대회는 10만 해상노동자의 권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부가 전반적이고 종합적인 선원종합대책을 제시하라는 준엄한 요구"라고 강조하고 "해양수산행정의 직접 종사자인 해상노동자를 대표해 해상노련과 협의창구를 상시화하고 적극 추진하라는 요구가 담겨있는 이번 집회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용득위원장은 "국가전략물자는 한국선박에 의해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수송돼야 한다"면서 "한국선원을 실업으로 내몰고 국부유출을 조장하며 유사시 국가필수선대로서의 기능마저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국가전략물자의 해외선사 장기수송계약은 즉각 철회돼야 하며 재발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해양수산부에 "선원노동행정 주무부처로서 선원을 대표하는 해상노련과의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참여와 대화로 해상노동자의 원성과 분노를 치유해야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전체 선원노동행정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해양수산부내에 최소 국단위로 편제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현행 선원노정과 하나로 어떻게 10만여 선원노동행정을 감담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날 궐기대회에서는 국제운수노련(ITF)의 David Cockroft 사무총장이 보내온 항의내용도 낭독됐다. David Cockroft 사무총장은 "6월 24일 해산노련 대표자들의 해양수산부 장관 면담요청에 대해 전투경찰을 동원해 저지했다는 내용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고 밝히고 "이같은 관행은 용인될 수 없으며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다. 우리는 훌륭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강조하고 해상노련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 해상노련과 성실하게 교섭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해상노련은 이날 16가지의 요구사항을 담은 항의서한을 해양수산부에 전하고 "성실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대화와 협의에 임해 구체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이러한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이번 총궐대회 열기를 이어 해양수산부 앞에서 노숙농성을 진행할 것이며, 시간이 지날수록 강도 높은 대정부 투쟁을 진행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특히 이번 사태의 책임은 해양수산부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자세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못박았다. (해상노련이 해양수산부에 요구한 사항)△해상근로자의 주 40시간 근로제 시행 △어선원 유급휴가제도 실시 △국가전략물자의 일본선사 장기수송계약 철회 및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 △국가필수선대제도의 조속한 시행 △무분별한 외국인력도입 중지 △정부주도 구조조정에 의한 실직선원 지원 및 실업대책 마련 △해양수산부 내 선원국 설치 △선원임금 채권의 법제화 △선원사회보험제도 개선 △쟁의 제한 철폐 △선원법의 어선원 적용범위 확대 △선원보건의료시설의 건립지원 △해상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정 선상투표제의 조속한 시행 △해외에 억류중인 선원들의 체불임금 문제 해결 △EEZ 침범선박에 대한 일본정부의 과잉대응에 대한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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