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주5일제 시행 勞使政 협의 한창 선원의 주 5일제 근무 시행과 관련한 勞使政 협의가 한창 진행중이다. 지난 7월 19일과 22일 계속해서 열린 선원법개정 관련 노사정회의에서는 △근로기준법의 주 40시간 근로제 수용 △'항행중' 쟁의 행위 제한 철폐 △선원의 임금채권보장의 법제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협의했다. 근로기준법의 주 40시간 근로제를 선원의 근무형태에도 수용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노사정회의에서 노조측은 근로시간을 현행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하고 유급휴가 일수를 현행 4-5일에서 7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대해 선사측은 선원법을 현행과 같이 유지하고 노사합의에 따른 근로조건 개선이 최적의 방안임을 역설하고, 주 5일제 시행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주 40시간 시행과 관련한 사항들에 대한 노사간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정부는 26일까지 노사합의안 제출을 요구하고, 만약 노사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정부의 절충안으로 선원법의 개정을 강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사가 협의하고 있는 또다른 사항인 '항행중 쟁의행위 제한 철폐 문제와 관련 노조측은 쟁의행위 제한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철폐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선사측은 선박의 항행중 쟁의행위가 허용된다면 선박과 선원의 안전에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정부가 절충안을 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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