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의 근로조건 개선 주요내용

해양수산부는 선원법의 일부를 개정한 선원법중개정법률(안)을 8월 18일 입법예고했다.선원법중개정법률(안)은 국제노동기구(ILO)의 선원신분증명서에 관한 협약을 수용하기 위해 생체인식정보가 내장된 선원신분증명서와 기존 선원수첩의 기능을 구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선원의 유급휴가 일수를 늘려 근로조건 개선을 도모하는 한편, 그밖에 쟁위행위 제한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선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선원의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동 개정법률(안)은 외국의 항구에 있는 경우와 선박이 항행중이거나 인명 또는 선박의 안전에 위해를 줄 염려가 있어 별도의 쟁의행위를 제한하여 정한 경우 외에 정당한 절차에 의한 선원의 쟁의행위를 허용하고 있으며, 선박소유자는 선원임금채권의 우선변제의 이행을 위하여 기금이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ILO의 선원신분증명서에 관한 협약을 수용하기 위하여 생체인식정보가 내장된 선원신분증명서와 기존 선원수첩의 기능을 구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선원의 유급휴가 일수를 외항은 6일, 내항은 5일로 1일씩 늘려 선원의 근로조건을 크게 개선했다.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도 선원이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선원의 편의를 도모하는 규정도 포함돼 있다. 개정되는 선원법에는 ‘선원’ 및 ‘선원근로계약’"의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하고 ‘선원신분증명서’ 및 ‘선원수첩’의 용어 정의가 신설된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선원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9월 7일까지 수렴중이다. 동개정법률안에 이견이 있는 단체나 기업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을 작성해 해양부 선원노정과(02-3148-6631)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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