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부터 목포신외항에 입출항하는 외항선의 도선료가 20% 감면된다.목포지방예도선운영협의회는 지난 8월 18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대회의실에서 2004년도 제2차 목포지방도선운영협의회 및 2004년도 제1차 목포지방예선운영협의회를 개최하고 목포 신외항 활성화를 위해 목포신외항에 입출항하는 외항선에 대해 도선료 20%를 감면하고 예선료는 관련업체와 협의 후 감면하기로 결정했다.또한 목포지방예도선운영협의회는 ‘목포항예선운영세칙’개정(안)‘과 관련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고 예선면제조항 등을 신설해 예선이용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해 9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한편 목포지방해양청 관계자는 목포신외항에 대한 도선료 감면 결정에 따라 목포신외항 대한 항만비용 절감과 대외적인 홍보효과, 대외이미지 개선 등을 통해 국내외 선하주로부터 항만이용 선호도를 높일 수 있는 좋을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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