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청장 정홍)이 9월 2일 평택항 항계내 해안오염사고 발생시 신속한 방제조치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방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해양오염방제 전문단체인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이사장 박재영)과 '해안방제작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해양오염방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오염사고 발생시 초동조치를 신속히 하여 해안오염을 최소화하고자 체결한 것으로써 협약의 주요내용은 해양오염사고발생시 연안방제를 위한 책임과 권한, 방제조치의 수행방법, 방제비용의 정산 등 사고발생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사고발생시 해양오염방제조합이 신속하게 투입·제거작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아울러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은 이러한 '해안오염방제 체제'를 평택청 관할 연안 해역의 지방자치단체인 화성시, 안산시, 평택시, 당진군, 아산시 등 5개 시·군에 전파, 확산하기 위해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과 시·군이 협약을 체결하도록 적극 권장중에 있어 빠른 시일내 이들 5개 시·군에서도 협약을 체결할 것으로 보인다.한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평택항해안오염방제계획'을 수립해 해양오염사고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해양환경보전으로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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