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및 업무정지 요건 강화, 도선구간 준수의무 규정
벌점제 도입, 국적 내항선의 강제도선 대상선박 완화

국내 항만에서 발생하는 해양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선사 면허와 업무정지 요건이 강화되고 도선구간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규정이 신설되는 등 도선사의 복무강화를 주요골자로 도선법률이 개정된다. 해양수산부는 10월 15일 오후 2시 30분 해양부 국제회의실에서 정상호 해운물류국장 주재로 '도선법률 개정관련 공청회'를 갖고 "선박장비의 발달과 새로운 조선기술에 적응하기 위해 최근 승무경력이 요구되는 현시점에서, 국적 내항선의 강제도선의 대상선박을 완화함으로써 물류비 절감과 선박운항 효율성 증대는 물론 도선사의 복무강화로 해양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선법을 개정한다"고 밝히고 도선법률 개정안에 대한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도선법률 개정안으로는 △면허요건 강화 △업무정지 요건 강화 △강제도선 대상선박 완화 △도선구간 준수의무 신설 △도선사의 안전조치 사항 △도선사 징계위원회 설치 △도선사 징계의 종류 △과태료 부과 8가지 방안이 초안으로 마련됐다.먼저 면허요건 강화와 관련, 정부는 기존의 요건 '..총톤수 6000톤이상 선박의 선장으로서 5년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을 것..'에 '..단 필기시험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선장으로서 1년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을 것..'이라는 단서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이와관련 "현재 한국인 선장이 부족한 상황에서 향후 도선사의 기술 노하우 전수도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도선사의 면허요건이 강화되는 것에 반대한다"는 의견과 함께 도선사에 대한 재교육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현재 5년에 1회씩 한국해양대학교에서 1박 2일로 재교육이 실시되고 있지만 이로는 부족한 점이 있다며, 새로운 선박과 기술에 대하 재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이에대해 정부는 과거의 경력만으로 도선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어 최근의 선박장비 발달에 대한 적응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도선사 시험을 위해 승선을 기피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번에 개정되는 먼허요건 강화는 계획대로 추진될 것임을 밝혔다. 업무정지 요건강화와 관련 해양부는 도선사의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경우 도선안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처분을 행하였으나 도선안전심의회는 해양부장관의 도선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해 설치된 위원회로서 도선사의 행정처분에 대한 전문성이 없고 실적도 저조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도선안전심의회를 도선사징계위원회로 개편, 전문가로 구성·운영해 도선법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벌시 공정성을 확보해 도선사의 부당한 징계를 막자는 역할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도선사의 도선구간 미준수 등 기본적인 수칙 위반사항에 대한 벌점제도 도입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전의식을 고취해 사전에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벌점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는 도선사측에서 반대의 의견들을 제시했지만 정부는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 동제도를 시행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밝혔다. 강제도선 대상선박의 완화와 관련 정부는 한국적 내항선박 총톤수 '...1000톤이상..'의 선박을 대상으로 하던 것을 '....2000톤 이상으로...'변경한다는 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문제는 관련 단체기간과 이미 협의가 된 사항임을 부연 설명했다. 도선구간의 준수의무 신설건은 이번 공청회의 쟁점사항이었다. 항만에 입출항 이접안 선박에 대한 해상안전과 도선료 징수의 산정이 되는 도선점에서의 승하선은 기상악화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연한 사항이지만 선박 출항시 조기하선 및 입항시 지연승선에 따른 명확한 규정이 없어 제재가 곤란한 실정이다. 따라서 기상악화 등 지방해양수산청장이 고시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선점의 준수의무를 부여하고 미이행시 이에따른 과태를 부과하도록 법의 실효성과 해양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 정부가 마련한 도선구간의 준수관련 신설규정은 '...선박중 선장이 도선사를 승무하고자 하는 때에는 항만별로 지방청장이 고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도선점에서 승하선시켜야 하며, 도선사는 도선점까지 도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규정에 대해 공청회 참가자 대부분은 '도선점'을 '도선구역'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고, 정부관계자도 이를 수용할 의사를 내비쳤다. 도선사의 안전조치와 관련 '도선사는 승하선시 안전을 위해 구명동의를 착용한다'는 신설조항은 도선사협회의 정관에 흡수해 업계에서 자체적으로 도선사의 안전문제를 해결한다는 결론이 내려졌으며, 도선안점심의회를 도선사징계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은 벌점제도의 객관적 기준 확보를 과제로 남겼다. 한편 신설된 도선사의 징계종류는 면허취소와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견책 등 3종. 업무정지 기간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해난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서는 해양사고발생시 도선사에 대한 징계기간을 1년 이내로 명시하고 있으나 해심법과 도선법은 목적이 다른 개별법이기 때문에 도선법 규정의 업무정지기간을 6개월 이내로 한다는데 이견이 없었다. 과태료 부과 조항에서는 선장은 도선사가 안전하게 승하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와 정당한 이유없이 도선점을 준수하지 않은 선장 및 도선사와 선박운항의 안전 등을 위해 보고와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부과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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