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부 ‘선박설비기준’ 개정, 19일부터 시행

선원 및 여객이 이용하는 선박 내 거주시설이 편하고 안락하게 바뀐다. 또 연해구역을 항행하는 카페리선박의 닻 설치기준도 대폭 완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선박의 거주시설을 현대인의 체형에 맞게 개선하고 해양대학교 실습생의 거주시설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는 등 ‘선박설비기준’을 개정해 이달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관련규정을 보면 선원과 여객, 해양대 실습생의 선박내 거주시설의 높이를 종전 1.8m에서 2.0m로, 침대 규격을 종전 1.8m×0.6m에서 2.0m×0.8m로 대폭 상향조정해 보다 안락한 공간이 되게 했다. 또 6시간이상 장시간 운항(주로 야간)하는 여객선의 경우 여객 수면공간을 갖추게 했으며 해양대 실습생의 거주시설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는 등 선박 내 거주환경을 대폭 개선했다. 현재 선박의 선원실과 객실 등은 1970년대 한국인의 신체조건을 기준으한 것으로 높이가 1.8~2.0m, 침대 규격은 1.8m×0.6m에 불과해 이용에 많은 불편이 따랐다. 한국 성인의 신체조건은 1970년대와 비교할 때 지난 2000년말 기준 키는 약 3.6㎝, 엉덩이 둘레는 약 2.0㎝ 늘어나는 등 체형이 점차 서구화되는 추세다. 해양부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한 선박설비기준은 1974년에 제정된 것으로 약 30년 동안 거주시설에 대한 규정이 개정된 바가 없었으며, 일본이나 유럽 등 선진국도 이와 유사한 실정이나 우리가 앞서 선박 거주시설에 현대인의 체형변화를 반영해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부는 평수구역 및 평수구역으로부터 1시간이내 항행할 수 있는 연해구역을 항행하는 카페리선박의 닻 설치기준도 대폭 완화해 기존에 닻 2개를 설치토록 했던 것을 1개만 설치할 수 있게 했다. 이와함께 값이 비싼 일반(한국형) 닻 대신에 저렴한 특수형(덴포스형 등) 닻도 설치가 가능하게 했다. 해양부는 평수구역이나 일부 연해구역을 항행하는 카페리선박의 경우 실제로 닻을 사용하는 예가 거의 없어 선주에게 부담이 됐을 뿐아니라 윈들라스(양묘기) 및 램프(선수문) 등의 무게로 선체 불균형이 초래돼 해양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있어 닻 설치기준을 이같이 완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여객선 선주는 수천만원에 달하는 계류설비(닻과 체인 등) 설치 비용을 반으로 줄일 수 있게 됐으며 해양사고 유발의 잠재적 위험감소로 인명 및 재산 손실도 예방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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